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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 민원 수기접수, 소급처리, 처리기간 연장 등 긴급 행정조치 실시
▸ 9월 28일(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긴급대책회의 개최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대책회의 장면.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9월 27일(토) 01:10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28일(일) 10:30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신청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접수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9월 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 29일(월)에서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한다.

※ 9.30.(화) 납기도래 세목 :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자동이체 관련 주요내용>

기존대로 9.30. 출금

금융전산 복구에 따라 자동이체 정상 출금

미출금자는 10.1. ∼ 10.15. 간 가산세 없이 미납금액으로 납부됨

 

대구시는 시민들께서 대면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구시 대표 채널(홈페이지, SNS 등)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긴급 점검도 하기로 했다. 대구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서 및 구·군에서는 수기처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기한 연장 및 소급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TV, 대구시 공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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