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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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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명선거 앞장선다… 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 대구시선관위와 함께 공무원 200여 명 대상 설명회 열어 ▸ 공무원 중립의무·행위 금지 등 사례 중심 맞춤형 선거법 안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법정 선거사무 차질 없이 추진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설명회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고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월 3일(화) 시청 산격청사에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의회, 구·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선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무심코 행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를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어려운 질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대구시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