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임미애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의원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 특별법 ’) 대안이 9 월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특별위원회 간사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등이 마련한 5 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 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
이번 특별법은 올 3 월 경북 · 경남 ·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 · 지자체 · 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 지난 7 월 3 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 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 월 18 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 의무 ’ 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 가 설치된다 .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해 15 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고 ,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두어 사실관계 확인 · 자료 수집 · 검토를 전담하게 하고 , 국가는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 금융부담 완화 ,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피해 복구 , 산업단지 · 공장 피해 지원 , 농업 · 임업 · 수산업 기반 복구 ,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 여기에 더해 「 긴급복지지원법 」 과 「 아이돌봄 지원법 」 의 특례를 두어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 산림사업 , 양식창업 , 어촌 · 어항재생 , 재해복구 , 대규모 지구단위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 또한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 신 · 재생에너지 보급 , 산불폐기물 처리 , 위험목 제거 ,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
특별법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 산림투자선도지구 ’ 를 새롭게 도입했다 .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심의회 설치 , 인 · 허가 의제와 규제완화 , 다른 법 적용 특례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된다 .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미애 의원은 “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해주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고 강조했다 .
한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10 월 31 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위해 12 월 31 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