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최종 지정돼 주거·기반시설 정비와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등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3월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재난 피해로 침체한 지역에 대한 생활 기반을 복원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 지정으로 영덕군은 총 예상 사업비 490억 원 중 국비 4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세부 사업 방향과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에 영덕군은 상반기에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풍수해 위험 예방을 위한 긴급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건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은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 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 철거 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감면할 방침이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요금 감면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