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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과 농업회의소전국회의 김제열회장외 임원들의 협약식 후 기념촬영 장면. 사진제공/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회장 김제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는 5월22일 오전11시 국회 임미애 의원실에서 농정공약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제화 문제인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재의 요구의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가 기존의 농어업인 단체와의 중복되며 옥상옥이라고 관련부처는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농어업인들이 권익 신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기존의 여러단체가 있지만 옥상옥이 아닐뿐더러 유럽의 경우는 이미 70년에서 100년전에 법제화된 바 있다고 농업회의소 측은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제열 전국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정 추진 체계로써 반드시 필요하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정립된 상태여서 이번 제22대 국회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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