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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30년 숙원,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이제는 후속입법과 현장 참여로 완성해야 할 때-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성 명 서>

 

2026년 8월 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8년 첫 논의 이후 30여 년,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16년, 2013년 19대 국회 최초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2대 국 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입법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도 두 차례 마련되는 등 숱한 논의와 조정을 거듭한 끝 에 얻어낸 결실이다.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 620여 농어민단체와 농수축협·산 림조합, 2만여 회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선배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표한다.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 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 다.

 

특히 오랜 시간 법제화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농어민과 농어업 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 농업·농촌·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기후위기 로 인한 이상기후와 생산 불안정,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유입 저조에 따른 농촌 소멸 가속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위협까지 이 모든 과제는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대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농정의 주인이고 주체인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단 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바로 그 협치농정의 뼈대이며, 오늘의 통과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첫째, 후속입법과 하위법령 정비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마 련, 설립 절차와 재정 지원 기준, 정부·지자체와의 협치 체계 구체화 등 실행 단계의 완성도가 법의 성패를 좌우한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정부, 농어민이 함 께 부족한 부분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어업회의소가 이름뿐인 조직에 그치지 않도록 제 역할을 세워야 한다. 이는 정부나 몇몇 단체만의 몫이 아니다.

현장 농어민 한 명 한 명의 참여와 관 심, 기존 농어민단체·협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농업회의소가 농정 현장의 실질적인 대표기구로 자 리잡을 수 있다.

 

셋째, 이번 법제화에서 전국의 농어민을 대표하고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목소리 를 하나로 모을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앞으 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농어업회의소는 전국-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갖춰져야 비로소 그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 다는 방향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 부분은 후속입법 과정에서 함께 채워가 야 할 몫이다.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는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250만 농어민의 절절한 염원을 받 들어, 후속입법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전국의 농어민, 농어민단체, 관계기관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힘겹게 만든 법이니, 함께 완성해 나가자.

 

                                     2026년 8월 26일

 

                             전국 농어업회의소 일동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충청남도농어업회의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거창군농업회의소,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예산군농어업회의소,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의소, 부여군농업회의소, 담양군농업회의소, 화성시농어업회의소, 춘천시농어업회의소. 경주시농어업회의소, 영덕군농업회의소, 논산시농어업회의소, 홍성군농어업회의소, 고령군농업회의소, 양구군농어업회의소, 김제시농어업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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