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5.04.14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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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영덕군은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재산권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전액 감면, 그 외 토지나 가건물 등은 50% 감면된다. 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달 27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지원 신청은 산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영덕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이나 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설 기자 kimjongse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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